개인택시 양수 교육 예약하기: 신청 방법, 자격 및 교육 대상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택시 운전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입니다. 안전한 운전과 운영 지식을 제공하지만, 100%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되므로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육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전한 운전 기술을 배우세요. 정해진 인원만 교육 가능하니 서둘러 예약하세요!


개인택시 양수 교육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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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방법


1. 100%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교육예약-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2. 교육절차

  1. 교육예약(인터넷접수)
  2. 교육입교 : 교육장소는 상주교육센터이며 당일 9시전 도착해야 합니다.
  3. 교육시행 : 이론및 실습교육이 2일 16시간동안 진행됩니다.
  4.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1.이론교육소양교육3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2시간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2시간
다. 미끄럼 주행1시간
라. 인지반응1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4시간
바. 야간주행2시간
3. 기타수료식 등1시간
총계16시간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자격 


1.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택시 운전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택시 운전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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