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택시 운전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입니다. 안전한 운전과 운영 지식을 제공하지만, 100%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되므로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육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전한 운전 기술을 배우세요. 정해진 인원만 교육 가능하니 서둘러 예약하세요!
.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방법
1. 100%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교육예약-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2. 교육절차
- 교육예약(인터넷접수)
- 교육입교 : 교육장소는 상주교육센터이며 당일 9시전 도착해야 합니다.
- 교육시행 : 이론및 실습교육이 2일 16시간동안 진행됩니다.
-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자격
1.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택시 운전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택시 운전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